경매기초지식1 부동산경매 부린이 기초지식 이것만큼은 알자! 경매의 종류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강제경매란 예를 들어서 을이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 갑이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이라 가정했을 때 갑이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갚자 을이 갑이 가지고 있던 재산 ex. 주택을 상대로 가압류를 넣어 민사소송을 거친 뒤 본압류를 거쳐 강제경매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간이 꽤 오래 걸리게 되죠. 임의경매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로 주택을 가진 갑이 은행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립니다. 이때 갑이 은행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은행은 갑을 상대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은 ‘경매신청권’과 ‘우선변제권’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근저당권,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경매 들어가서.. 2022. 8. 14. 이전 1 다음